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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무꾼 일터

산림경영계획작성시 5가지 포함사항에 대한 질의/답변

 ---------- 질 문 ---------  2012.08.20 14:18:21

산림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시 의문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.


질의 1번.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산림경영계획서 작성)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“포함”되도록 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“포함”의 뜻이 “모두 포함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


질의 2번. “모두 포함”이라면 편백나무 사유림의 경우 기준벌기령이 50년인데

벌채와 조림이 가능한 경우인 최초 10년간은 경영계획작성 및 인가로 시업이 가능하지만

이후 무육(숲가꾸기)기간인 나머지 40년간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자체가 불가능한지?


질의 3번. 숲가꾸기 계획만을 반영한 산림경영계획작성 및 인가가 불가하다면

경영의욕이 높은 산주가 평균 가슴높이 20cm 이상인 산림의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시업을 시행코자 한다면 방법은?


질의 4번, 지자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민유림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시,

그 대상은 모두 5가지 사항 모두 포함 가능한 임야만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?


※ 만일 경영계획작성시 5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면

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코자 할 때, 기준벌기령에 반하여 10년마다 조림과 벌채를 포함한 5가지 모두 실행해야 하며, 원치 않은 임도나 작업로, 산림소득사업 등도 동시에 계획해서 시업해야 함



---------- 산림청 답변 ---------

안녕하십니까? 

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.

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
관련법령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9조, 제11조


o 산림경영계획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, 유지 증진, 우량 목재 용재림 생산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소유 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것 을 말합니다.

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은 모든 산지를 대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.


o 사유림 소유자, 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(收益)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,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인가(認可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o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1.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

2.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

3.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

4.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(이하 "산림소득사업"이라 한다)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


o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경영계획은 우량 목재 용재림 생산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, 체계적으로 나무가꾸기를 위한 계획이므로 제1차 산림경영계획에 조림, 육림, 풀베기, 시비 등을 하고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제 2차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혹은 재작성을 하여 숲가꾸기,가지치기, 시비, 작업로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유동성 있게 실행 할 수 있으며, 제3차, 제4차 , 제5차 연도에는 간벌 등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 기간에는 운재로. 임도 등이 포함되게 작성이 가능하며, 산림경영 초기에 전반적인 산림경영계획 5개년 계획(50년) 작성이 가능합니다.


o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1~5까지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나, 연차적으로 작업시기 등을 조정, 반영하여 조율(유동)이 가능하며, 산림소득사업은 벌채시기까지는 오랜기간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전무하여, 숲가꾸기 지역에 하층식물 재배 등(산채, 약용류 등)로 중간에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.


o 따라서 산림소득사업 등은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며, 산주의 산림경영 목적에 맞추어 산림사업 실행시기를 조정이 가능하며,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답변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(주무관 ○○○, 전화 042-○○○-○○○○, 팩스 042-○○○-○○○○, E-mail ○○○○)로 연락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
‘찾아가는 산림청’, ‘도와주는 산림청’, ‘정다운 산림청’, ‘고마운 산림청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※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,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